[아이폰 소송]블로거가 본 아이폰 위치 추적 소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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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소송]블로거가 본 아이폰 위치 추적 소송의 문제점
국내 모 변호사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송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폰/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직접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애플 집단소송에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수애플이라는 사이트(http://www.sueapple.co.kr)로 한사람당 약 2만원에 가까운 신청비용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9,000원이면 국내 아이폰 이용자 300만명중 10%만 가입해도 27억원 입니다. 또한 소송 승리보상금으로 100만원의 20%를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니 20만원을 까지 합한다면 600억원 입니다. 아이폰 이용자의 10%가 아닌 1%로 계산해도 6억원이 계산됩니다. 물론 단순한 수치일 뿐입니다.
비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만 문제는 애플소송 참가를 위해서 받는 서비스이용약관입니다. 신청가입화면에 보면 신청개인정보와 약관/개인정보수집방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 애플소송사이트의 서비스이용약관이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고도몰(쇼핑몰 솔루션회사)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그대로 복사하여 내용이 맞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아이폰 소송을 하는데 왜 약관에 호스팅서비스내용이 나오고, 도메인서비스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넣은 것이죠..)
문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복사하다보니 "아이폰의 위치정보(개인정보) 노출"소송을 하면서 해당 소송을 접수하는 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광고에 활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관이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앞뒤도 맞지 않고 글씨가 중간에 짤리거나 항목이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거대다국적기업 애플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실은 높이 사는데 이런부분은 아쉽습니다.
만약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모두 소송을 하고 승소할 경우에는 애플이 최대 3조원가량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송이 꼭 이렇게 법률 마케팅(?)에 사용되기위한 수단이였다고 느껴지는건 왜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서비스 신청을 받는 홈페이지에 신경을 좀더 쓰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07/15 05:43 [수정/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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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09:30 [수정/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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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15:41 [수정/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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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19:08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2011/08/25 10:47 [수정/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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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07:39 [수정/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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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16:18 [수정/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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